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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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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신청기간: 24.1. 18(목) ~ 재원 소진 시까지(24년 재원: 4,568억원)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지원 제외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 대출금리 : 연리 1.5%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수협, 한국시티은행)
    사업장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융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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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신청서
    •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상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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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장관상
      1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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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장관상
      1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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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성장위원회
      대한민국 최우수
      협력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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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납세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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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Main Biz 인증동반성장위원회 1회 수상대한상공회의소 2회 수상
    지게차 정비 1위 [국토교통부 장관상 / 한국건설정비 협회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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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입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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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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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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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좌승식)

    지게차 융자시 금액

    분류 규격 1년~3년 (이자만) 4년~10년(이자 + 원금) 판매가격
    입승식 1.5톤 월납부 금액 29,875 월납부 금액 299,900 23,900,000
    1.8톤 월납부 금액 30,875 월납부 금액 309,900 24,700,000
    2.0톤 월납부 금액 33,625 월납부 금액 338,000 26,900,000
    2.5톤 월납부 금액 34,750 월납부 금액 350,000 27,800,000
    좌승식 1.5톤 월납부 금액 31,125 월납부 금액 312,000 24,900,000
    1.8톤 월납부 금액 31,750 월납부 금액 319,000 25,400,000
    2.0톤 월납부 금액 34,750 월납부 금액 349,000 27,800,000
    2.5톤 월납부 금액 36,000 월납부 금액 361,000 28,800,000
    3.0톤 월납부 금액 40,125 월납부 금액 403,000 32,100,000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 지원 내용

    지원 품목 전동지게차, 청소장비, 고소작업대
    지원 자격 300인 미만 산재 보험가입 사업장, 은행 신용문제 없는 사업장
    지원 금액 사업장 당 최대 10억원까지 대출가능(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 혜택 10년 납부방식(3년거치, 7년 분할상환) 고정금리 연 1.5%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톤
    지원 품목 안전인증(S마크), KS인증, KCC인증이 된 모든 품목 가능(단 10억원 한도 내 여러 품목 가능)
    지원 시기 매년 초부터 시작(전년도 하반기부터 준비-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간편견적
    신청